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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
배우자 가입기간의 50% 합산 , 최대 3점
가점 동점 때는 추첨 ☞ 장기가입자 선정
미성년자 납입기간 기존 2년 ☞ 5년
국토교통부 曰 :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
-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: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% 합산, 최대 3점
- 다만 청약통장 전체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17점 동일
-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, 장기가입자 우선
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
- 현행 : 미성년자 때 가입한 청약통장은 2년만 인정
- 예시 : 2008년에 청약통장을 가입한 고1 학생의 경우, 3년이 아니라 2년만 인정
- 개정 : 5년으로 확대
- 효과 : 성인이 되기 5년 전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했을 경우, 공공분양 순차제로 경쟁할 때 분명히 유의미한 기회.
여기서 잠깐, 공공분양 순차제란 ?
- 무주택자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, 청약통장의 납입횟수, 금액으로 경쟁하여 분양 받는 걸 말한다.
- 예시 1), 40m2 미만의 경우, 납입횟수 120회보다 150회가 당첨
- 예시 2), 40m2 초과의 경우, 납입금액 1,500만원보다 1,700만원이 당첨
- 공공분양으로 인기가 높았던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, 최저 금액이 1,760만원 선이었다는 얘기가 있다.
납입횟수, 납입금액에 대한 기준은?
- 횟수는 월 1회만
-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
- 일시납은 인정 x
-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에 맞춰 일시납을 인정한다.
- 하지만 공공분양 순차제에서는 월 1회,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.
신혼부부의 경우
1. 매매는 투자 접근 ( 재개발 투자 or 구축 몸테크 )
2. 전세는 청약 접근
1) 민간분양 (가점제 & 추첨제)
2) 공공분양 ( 순차제 )
3) 토지임대부 특별분양
등,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.
직장과의 거리, 육아, 가지고 있는 금액, 대출, 현재 금리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다.
잘 숙지하여 각자의 계획대로 대응하기를 바란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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